일반전입 제재할 장치 없어
2·3차피해 우려 근본책 촉구

일선 학교가 폭력 등을 저지른 가해 학생에게 내리는 최고 수위 징계인 '강제전학' 처분이 땜질식 단기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이 또 다른 학교로 일반 전입을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들은 근본적인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 A중학교 및 주변 학교 학부모들은 6일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을 찾아 성폭행 사건 가해 학생의 일반전학 취소 및 관리 대책을 건의했다.
작년 말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 2명 중 1명이 당초 B중학교로 강제전학 조치됐는데 거주지 이전으로 A중학교로 일반 전학 처리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학생도 주소지를 옮긴 일반 학생들처럼 일반 전입이 가능하도록 한 현 법령에 문제를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사안에 따라 징계를 내리고, 중대한 경우 강제전학이라는 최고 수위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가해 학생을 기존 학교에서 떠나게 하는 데만 급급한 탓에 A중학교 사례처럼 가해 학생의 강제전학 후 일반전입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학부모들은 2차, 3차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학부모들은 가해 학생이 일반 전입 절차를 밟은 만큼 일반 학생으로 분류돼 A중학교에서 심리 상담 등의 체계적인 후속 조치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강제전학 여부도 모르면 가해 학생 관리가 안 될 것이고 그런 상태로 일반 학생들과 섞이면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할까봐 걱정 된다"며 "아이 삶의 본질을 찾아줄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형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6년 1380건, 2017년 2006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가해 학생을 '폭탄 돌리듯' 전학시키는 조치로는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신준하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사무국장은 "가해 학생의 강제전학 후 일반전입이 가능한 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교에서 가해 학생에게 생활교육 등을 지도해줄 전담 인력을 두고 많은 관심을 쏟아야 2차 피해 등의 위험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정회진·이창욱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