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안정화 대책' 발표…긴급재난생계비 등 내달 시행

 

▲ 장정민 옹진군수가 6일 군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장 군수는 이날 서해5도 주민들을 위한 긴급 생계비 지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주민세 감면 등의 대책을 내놨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인천 옹진군이 주민세 50%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군은 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들은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군은 정부의 긴급재난생계비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상위 30% 주민에게 인천시 지원금 25만원에 10만원을 추가해 총 35만원을 지원한다.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대해선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섬 지역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체별로 최대 100만원을 별도 지급한다.

농·어업인들을 위해선 농기계 임대료와 유통물류비 감면을 추진한다. 7월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 한시적으로 유통물류비의 자부담을 20% 낮춰준다.

주민세도 50% 감면한다. 이에 따라 법인의 경우 최소 3만7500원에서 최대 37만5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특례보증 대출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 5000만원인 특례보증 대출을 7000만원까지 확대하고 3개월간 전액 무이자로 대출해줄 계획이다.

이밖에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 차원에서 지역 내 74개 종교단체에 방역비 등을 지원한다.

장정민 군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온라인 접수와 면·출장소 접수 등을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청정지역을 사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