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인천 연수구
▲자료출처=인천 연수구

인천 연수구가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7·여)씨와 아들 B(41)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인천 58번째 확진자인 C(69)씨 가족이라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9일부터 자가격리 조치 됐다.

A씨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1일 실시한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전날 3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구는 역학조사를 벌여 A씨가 아들 B씨와 연수구에 있는 사찰을 걸어서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이달 3일 오후 4시30분부터 1시간 정도 사찰에 머문 뒤 옥련동 자택으로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는 또 프랑스에서 입국한 연수구 주민 D씨도 고발할 예정이다. 

D씨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됐지만 이 기간 중 무단으로 이사를 간 것으로 조사됐다.

구는 이들의 추가 동선을 파악 중이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