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지침 마련·시행
현직 경찰관들의 인천국제공항 귀빈주차장 사용 특혜 제공 문제(인천일보 3월25일자 19면)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인천공항경찰단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최근 '인천공항 행사용 주차장 사용 절차 및 관리 강화 지침'을 제작해 일선 경찰에 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주차장을 운영 중인 인천공항공사는 2월 귀빈주차장 명칭을 행사용 주차장으로 변경한 상태다.

273면 규모(면적 9791㎡)의 주차장은 귀빈실 이용자와 출입국 의전 행사 관련 차량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쓰이고 있다. 이용료는 무료다. 경찰과 세관 등 유관기관이 주차장을 사용하려면 공사 측에 협조를 구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지침은 행사용 주차장 사용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차장이 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칙적으로는 수배자 인수와 경호 행사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장을 써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 과·실장 결재를 받은 뒤 경무계를 거치도록 했다.
만약 이 절차를 누락하거나 주차장 사용 신청서 등을 허위로 기재하면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앞서 경찰청 감찰부서는 과거 인천경찰 4명이 전직 경찰과 기업인 등 민간인에게 귀빈주차장 사용 특혜를 준 사실을 적발해 올 2월 인천경찰청에 감찰 결과를 통보했다. 이후 인천경찰청은 이들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고 당시 공항경찰단 직원인 3명에 대해 문책성 인사 조치했다.
공항경찰단 관계자는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경찰관이 귀빈주차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