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부부가 생후 7개월 된 젖먹이 딸을 수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의 최종 결론이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부부의 1심 형량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것에 반발한 검찰이 결국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인천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와 아내 B(19)양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B양의 변호인도 이달 1일과 2일 잇따라 상고장을 법원에 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전달 26일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B양에게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부부는 지난해 5월25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인천 부평구 소재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딸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대해 "소년인 B양이 항소심에서 성년이 된 경우까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1심의 단기형 이하만을 선고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적정하지 않다"며 "A씨에 대해서도 1심과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공범 감형을 이유로 형량을 줄인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