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난 3년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딜리와 서일전선㈜가 경기도 성실납세 직장으로 선정됨에 따라 인증현판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매년 지방세를 5건 이상 납부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인 직장 중 선정된 도 성실납세 직장은 인증현판이 수여되고 도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 인증스티커 발급 및 3년 간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동두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