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법원 6개월 시범 실시…AI가 사건 기록·자료 수집 등 업무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 전역의 법원에서 인공지능(AI)이 사건 기록, 자료 수집 등 법원 서기들이 하던 업무를 대신할 날이 머지않았다.

    중국 '경제수도'인 상하이(上海)시의 10개 법원이 이런 내용의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시범 실시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중국 상하이
연합뉴스 자료사진

 2일 중국의 법제일보(法制日報)와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상하이시의 10개 법원은 1일부터 사건 기록, 자료 수집, 디지털 증거 제출 등 법원 서기들이 하던 업무를 AI에게 맡기는 내용의 시범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상하이 쉬후이(徐匯)구 인민법원의 왕젠 재판장은 "사람 손으로 하던 기록을 녹음과 자동화된 기록으로 대체하고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법원에서 효율성을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왕 재판장은 또 "법원에서의 진술들을 보다 정확하게 포괄적인 방법으로 찾아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쉬후이구 인민법원의 쉬스량 부원장은 "법원의 모든 서기는 재판 과정을 기록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면서 "실질적인 재판 보조업무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새 제도 도입을 환영했다.

    쉬 부원장은 또 "법관들도 서기들이 재판 과정을 제대로 기록했는지를 살펴보는 데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게 됐다"면서 "재판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개월 시한으로 이뤄지는 상하이 법원들의 이번 시범 프로그램은 IT(정보기술)를 활용해 법원제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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