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연대, 인천시 소청심사위 비판
인천지역 여성단체가 성매매를 한 미추홀구청 공무원의 징계 감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여성의전화 등 지역 여성단체로 구성된 '인천여성연대'는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성매매 공무원의 징계 감면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미추홀구청 소속 5·6·7급 공무원 4명과 인천도시공사 소속 직원 2명 등 6명은 술을 마신 뒤 인근 숙박시설에서 러시아 국적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다 현장 적발됐다. 이들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미추홀구청은 공무원 A씨에게는 해임, 나머지 3명에게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본인에게 내려진 처분에 대해 인천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냈다. 이에 소청심사위는 A씨의 해임 처분을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그 결과 함께 성매매를 했던 다른 공무원들 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게 됐다.

인천여성연대는 "사건 발생 직후 성매매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 처벌을 요구했으나 사법부에서도 기소유예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소청심사위는 억울한 징계를 당하는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지 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를 감면해 주는 곳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N번방 사건을 시작으로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시민들의 의식은 민감해지고 있으나 사법부와 공무원의 인식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인천시는 성매매 공무원을 강력히 징계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이후에도 성폭력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