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162억원 과태료 처분
자회사 노동자 고용으로 면제
파리크라상 품질관리사는 보직 상실
250여명 노동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조치 등 일자리 위협을 이유로 집단 반발하고 있는 SPC그룹의 사태는 2년 전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인천일보 4월1일자 1·19면>
SPC그룹이 노동권 문제로 과태료까지 내게 되자 급하게 자회사 설립이라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그로 인해 다른 쪽 노동자들의 업무 공백이 생겨 개선요구가 쏟아져 왔다.
▶관련기사 19면
하지만 개선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결국 당시 대책은 '면피용'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크라상지회와 노동자들에 따르면 SPC그룹은 2017년 상생기업 '피비파트너즈(원 해피파트너즈)'를 출범시켰다.
이는 노동권 침해 등 질타를 받자 내놓은 대책이었다. 2017년 6월 SPC그룹은 파리바게트 5300여명 제빵기사 무허가 파견,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들통났다.
9월 고용노동부는 시정지시와 이를 어길 시 노동자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SPC그룹은 집행정지 소송을 내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월 법원이 소송을 각하하자, 고용부는 162억여원(1차)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때 SPC그룹은 자회사 피비파트너즈를 설립(파리크라상 지분 51%)해 노동자를 고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고용부의 과태료가 면제 처리됐다. 그러나 관리부분에 해당하는 파리크라상 QSV(품질관리사)등 노동자들은 더 이상 일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자회사가 파리바게트 관리책임을 맡는 구조로 개편하면서 파리크라상의 관리는 '업무지시 및 간섭금지' 원칙의 부당노동행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QSV 업무는 순식간에 공중에 떴다. 10년 이상 근속, 시험 등을 거쳐 자격 취득한 노동자들은 회사 차원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수없이 많은 건의를 접수했다.
그러나 SPC그룹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1월 들어 사내에서 QSV 조직 축소 등 소문이 나돌더니 실제 3월26일 업무폐지를 골자로 한 인사가 단행됐다.
노동자들은 SPC그룹이 과태료 등을 급하게 막으려다 다른 구성원에게 피해를 전가했다는 입장이다.
곽형석 노조지회장은 "갑자기 나타난 문제가 아니고 2017년부터 SPC그룹의 안일한 판단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SPC그룹은 이미 한 차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만큼 노동자 원성을 잠재우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한편 SPC그룹의 파리크라상 소속 250여명 노동자들은 모두 기존 보직(관리 등)을 잃었지만, 새 근무처조차 찾지 못하는 인원이 대부분이다.
기존 직무와 전혀 상반되는데다 1~2년차 수준이 수행했던 직책을 받는 등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SPC그룹에서도 인사변동에 대해 매뉴얼 등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SPC그룹은 본보의 수차례 취재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진짜 망하기전에 정신차려라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