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1일 열린 '제24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천시민 모두는 과천시가 추진하는 대로 소득, 재산, 나이 등에 상관없이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시는 코로나19로 민생·경제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운용의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승인도 함께 이뤄졌다.


 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2020년 당초 예산보다 34억5000만원이 증액된 9581억800만원으로 편성했다. 증액된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0년 과천시 일반회계 예산은 2765억3900만원으로 편성됐다.


 한편, 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추가 소요 예산을 58억2600만원으로 추산했으며,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한 34억50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24억원을 모아 재원을 마련한다.


 시는 모든 시민에게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과 재산, 나이에 상관없이 지역화폐 '과천토리'를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해당 지역화폐는 3개월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지급기준 등은 경기도의 일정에 맞춰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