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특별지원사업…지자체별로 내용은 조금씩 달라
지난달 30일 정부의 무급휴직자 등 지원 대책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 부담이 커진 영세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 곧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이달 초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대책에 따른 것이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계획 공고를 내고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사업은 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특별지원사업으로 무급휴직 노동자는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동안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게 된다.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가 대상이다.

부산과 인천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기간을 1개월로 축소했다. 인천은 수상·항공운송 관련 업종, 제주는 여행·관광숙박 관련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서와 무급휴직일수, 노동시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가 심사 후 노동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한다.

학습지 교사를 포함한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도 특별지원사업으로 월 50만원씩 2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 부산, 인천은 지원금 지급 기간이 1개월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 접촉 기피로 피해를 본 직종 종사자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거리가 끊기거나 25% 이상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 수급 희망자는 자신이 특고 종사자 등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와 노무 중단 또는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대구와 경북을 포함한 9개 지자체를 통해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일용직 노동자 등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도 포함하고 있다.

사업장 방역 지원, 전통시장 택배 지원 등 지역별 수요에 따라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자는 1인당 월 180만원(주 40시간 기준) 수준의 인건비를 받게 된다.

특별지원사업으로 무급휴직 노동자 11만8천명,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14만2천명이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단기 일자리 지원 대상은 6천명이다.

이 밖에도 울산, 세종, 충남, 전남 등 4개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업훈련이 중단돼 훈련수당을 못 받는 훈련생 1천명에게 월 12만원씩 2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고 세종에서는 사업장 자체 방역 비용을 지원한다.

특별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천억원의 국비와 346억원의 지방비를 합한 2천346억원이다. 국비는 대구와 경북에 각각 370억원, 330억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15개 지자체에는 30억∼150억원씩 배정됐다.

노동부는 "사업별로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일자 등은 지자체별로 발표한다"며 ""사업 유형별로 미리 지자체에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