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엄마 청원 이틀만에…
경찰 "신변보호·2차가해 수사
모의·범죄 땐 최대 15년 징역"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이틀 만에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고 인천경찰 수장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준섭 인천경찰청장은 31일 오후 인천경찰청에서 이정미 정의당 연수구을 후보와 면담한 자리에서 "증거를 기반으로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해당 사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수사부서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만일 청원에서 주장한대로 가해자들이 모의해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도 가능한 범죄"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현행 소년법은 최대 형량이 15년형에 불과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 안전을 위한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2차 가해 부분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협조를 약속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연수구을 후보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성범죄자들을 강력한 처벌법으로 엄벌해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술을 먹이고 제 딸을 성폭행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청원에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23만3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글이 게시된 지 이틀 만에 20만명 이상 동의란 답변 요건을 갖추게 됐다.


국민청원은 30일간의 게시 기간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청와대 책임자나 해당 부처장이 답하도록 돼 있다.

한편 인천 연수경찰서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A(15)군 등 중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23일 새벽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B양을 불러내 집단 구타하고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범준·이창욱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