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노동권사수 투쟁결의…사측 '문제 없다' 판단 고수
3년전엔 불법파견으로 대립
▲ '제빵기사 불법파견'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SPC그룹이 최근 파리크라상 소속 노동자를 직무와 다른 자회사 업무 쪽으로 인사조치 해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내 한 파리바게트 매장.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SPC그룹이 최근 '부적절한 인사' 논란으로 노-사 갈등이 불가피해졌다. 2017년 '불법파견' 사태 이후 3년 만에 다른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 파장이 예상된다.

31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크라상지회(이하 노조)는 SPC그룹의 인사조치 철회, 직원의 노동권 사수 등을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앞서 30일 서울 양재동 SPC그룹 본사 앞에서 "부적절한 인사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우리의 권리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사측의 인사발령은 5년 이상 근속연수와 시험통과 등에 따라 부여받은 QSV(품질관리사·식품관리 등)를 제빵지원과 같은 다른 직무로 강등시켰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는 향후 사측과 논의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인데, 인사의 합리성과 관련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부당인사 구제신청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미 노조원 중 일부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이날 현재까지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고수하고 있어 대립각이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SPC그룹의 이 같은 문제는 처음이 아니다. SPC그룹은 2017년 이른바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불법파견 사태'로 노동자들의 반발을 샀다.

당시 파리바게트 5300여명 제빵기사는 가맹본부가 아닌 협력업체 소속 '파견' 형태로 점포에서 근무하면서 고용보장미비, 부당지시, 임금체불 등 문제가 나왔다.

하지만 SPC그룹에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자, 고용노동부가 직접 사안을 다루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그해 9월 6개 지방고용노동청과 파리바게트 협력업체·가맹점 등 전국 68개소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 결과, 무허가 파견 및 수당 미지급 등 위반이 사실로 드러났다.

SPC그룹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12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62억여원의 과태료 처분(최대 530억여원 예정) 받았다.

결국 2018년 1월 SPC그룹이 파리크라상 자회사(약 51% 지분)인 해피파트너즈(현 피비파트너즈)를 설립하고, 수천명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이른다.

때문에 과태료 처분은 면제됐다. 그러나 자회사 노동자를 관리·교육할 수 없다는 법령에 부딪혀 기존의 관련 직무 직원들의 업무가 '폐지 대상'에 오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곽형석 노조지회장은 "이 인사는 250여명 대규모 노동자의 오랜 기간 직무를 바꾸고, 사측의 조직구성 원칙에도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하나도 없다"며 "사측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서둘러 대책을 갖고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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