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섭 인천경찰청장이 최근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청장은 31일 오후 인천경찰청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면담한 자리에서 "증거를 기반으로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해당 사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수사부서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만일 청원에서 주장한대로 가해자들이 모의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도 가능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소년법은 최대 형량이 15년형에 불과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아울러 이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안전을 위한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2차 가해 부분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협조를 약속했다.


한편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23만3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