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출신…지난달 부임
"민원인 시간·비용 절감" 약속


"수사 전 변호사 상담 서비스를 시행해 경찰의 불필요한 수사 개시를 막고,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부임한 송지헌(41·사진) 과천경찰서 수사과장이 시민들에게 한 첫 약속이다.

그는 전국 경찰에 2명 밖에 없는 사법연수원(41기) 출신으로, 취임하자마자 '수사 전 변호사 상담 서비스' 시행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 제도는 수사해달라는 민원인에 대해 1차 변호사 상담을 거치게 한 후, 민사 사안은 절차 안내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형사 사안은 경험이 많은 경찰수사관을 배치해 신속한 수사 착수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경기도 내 10개 1급지 경찰서에 수사민원상담센터가 설치돼 변호사 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치안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1, 2위를 기록하는 등 호평을 받고 있다. 2급지 경찰서로는 과천경찰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과 경기 변호사회 소속 12명의 전문 변호사가 돌아가며 매주 수요일 과천경찰서에 나와 고소·고발·진정 등 형사사건 접수 전 연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 과장은 "대부분의 민원인이 법을 잘 모르고 민사나 가사, 행정소송 사건 등을 가지고 와 형사 건으로 처리해달라며 고소장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비범죄 민원 성격으로 검찰에서 반려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민사나 가사, 행정소송 건 등의 민원을 나 몰라라 할 수 없어 도와주다 보니 정작 힘써야 할 민생침해범죄에는 수사력이 약화하고, 민원인들에겐 많은 시간 낭비와 비용이 초래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예를 들면 이혼한 배우자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고소하는 경우, 고의성은 없었는데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다며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앞에 건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뒤에 건은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

수사 전 변호사 상담 서비스제가 시행되면 민원인은 쓸데없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구제방안을 제안받을 수 있다. 또 경찰은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어 전문 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변호사는 공익 봉사한다는 보람과 무료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민사 부분에서 사건 수임도 늘어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송지헌 과장은 "'책임수사 원년의 해'를 맞아 수사 전 변호사 상담 서비스를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를 통해 교육 수준이 높은 과천시민의 치안 서비스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기우를 개선하겠다고 힘주었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