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형 의원, 조례안 발의 위한 간담회 열고 의견 청취
경기도의회가 아이를 갖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난임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이애형(미래통합당·비례) 경기도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발의를 위해 난임 관련 사례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난임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시술 및 난임 치료 방법에서의 어려움에 도움을 요청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또 최대 30만원의 배아동결비와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을 지원한다.

다만, 총 지원금액은 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방법 및 횟수, 연령별로 서로 상이하다.
각 시술별 최대 지원금액은 20만원~110만원 수준이다.

예를 들어 만44세 이하 여성이 1회차 신선배아 시술을 받으며 본인부담금 90만원,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15만원 등 135만원을 청구한 경우, 각 시술별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지만 총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해 11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을 통해 난임극복 지원 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난임극복 지원 사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내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하고 나아가 국가적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5월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조례(대표발의 정희시)'를 입법하기도 했다.

이 조례안은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다.

지난해 11월에는 조례를 개정해 법률혼 부부 뿐만아니라 사실혼 부부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8억원의 자체사업예산을 투입해 난임부부 440명을 대상으로 한방 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애형 경기도의원은 "지금은 아이 낳겠다고 하는 부부에게 필요한 지원을 펼쳐 도민의 행복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며 "난임 부부에게 절실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