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범 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개인 차량 이용에 따른 운전자 편의 지원을 위해 주정차 단속 완화와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등을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최근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취약하다는 판단과 함께 개인 차량 운행이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평일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을 기존 오전 7시~오후 10시에서 오전 9시~오후 6시로 조정했다. 또 폐쇄회로(CC)TV 평일 단속과 주민들의 앱을 이용한 신고 시간도 오전 8시~오후 9시에서 오전 9시~오후 6시로 동일하게 조정했다.


 이는 개인 차량 운행은 늘리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담 등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30일부터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사고 위험이 크거나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등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4대 중점 단속지역(버스정류장, 횡단보도 10m 전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5m 전후)은 완화 조치에서 제외된다.


 앞서 시는 지난 24일부터 지역 내 유료 공영주차장 38개소 2716면에 대해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있다. 4월 말까지 운영 계획이지만 상황에 따라 기간을 조정한다.


 한대희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펼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