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가 9개월 만에 2019년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전날 2019년 임금교섭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노조원들이 한국지엠 신차를 구매할 때 인센티브 바우처를 지급해 차종별로 100만원(스파크), 300만원(말리부·트레일블레이저) 할인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부평1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의 차세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생산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고용안정에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조가 요구했던 기본급 인상과 2018년 성과에 따른 성과급·일시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지엠지부는 이달 30일과 31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임금협상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다. 투표인 과반수가 찬성하면 임금협상이 최종 타결된다.

지엠지부는 지난해 7월 임금협상을 시작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같은 해 10월 교섭을 중단, 집행부 교체 후 이달 5일부터 교섭을 재개했다.

김성갑 한국지엠지부장은 성명을 통해 "아쉽고 부족한 것들은 2020년 임금협상·단체교섭 투쟁에서 반드시 만회하겠다"며 "잠정합의안 투표에서 조합원 동지들께서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