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제해사기구 규제…해경청, 맞춤대책 마련·시행

선박 연료에 황 함유량을 대폭 낮춘 연료를 쓰도록 강제한 국제해사기구(IMO) 규제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경이 맞춤형 방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해양경찰청은 예방·대비·대응 단계별 16개 실행계획으로 구성된 '저유황 방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특히 저유황유 방제 기술 개발과 기자재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바다에 유출된 기름이 액체상태라 오일펜스나 유흡착제를 이용해 방제했다.

하지만 저유황 연료유는 응고하는 온도점이 평균 20℃로 높아 바다에 유출되면 빠르게 굳기 때문에 이에 맞는 새로운 방제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경은 종합 대책에 따라 현장 대응 맞춤형 방제 훈련을 강화하고 저유황유 사고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앞서 국제해사기구는 올 1월부터 국제항해 선박에서 쓰는 연료유 황함유량을 기존 3.5%에서 0.5%로 낮추도록 규제했다. 내년부터는 국내 선박에도 적용된다.

황함유량이 0.5%로 낮아지면 연료유 1t당 70kg이던 황이 10kg으로 줄어든다. 연료유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은 산성비와 호흡기 질병,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대기오염물질이다.

정경은 해경청 방제기획과 사무관은 "전 세계적으로도 저유황유 유출에 대비한 방제 장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국가 차원에서 방제 장비 개발이 필요하며 해경은 현재 가진 장비나 자재를 최대한 활용해 당장 할 수 있는 대비부터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