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추경안·경제지원 대책 발표...특수고용직·무급휴직자도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26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출처=인천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26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출처=인천시

인천시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30만 가구에 최대 50만원 규모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한다.

모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대신 위기계층에 초점을 맞춘 서울시 방식을 택한 것이다. 특수고용직과 무급휴직자 4만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재난 상황에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 계층에게 긴급재난생계비 1220억원을 지원하겠다"며 "최대 50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하되, 자칫 정책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특수고용직과 무급휴직자에게도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인천형 긴급재난생계비는 전체 124만2107가구(2월 말 기준)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인 30만 가구에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1인가구 20만원, 2인가구 30만원, 3인가구 40만원, 4인가구 이상 50만원씩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올해 중위소득 100% 기준은 4인가구일 때, 가구원 전체 세전소득을 합친 금액이 474만9174원이다.

긴급생계비는 특수고용직과 무급휴직자 4만명에게도 지급된다.

특수고용직 생계비는 학습지 강사, 관광 가이드,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고용종사자나 프리랜서가 해당된다.

이들을 포함해 무급휴직자에게도 일하지 못한 기간에 따라 최대 50만원이 생계비가 지원된다.

긴급생계비는 지역화폐인 인천이(e)음 카드나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 가운데 3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돼도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4월 초부터다. 긴급생계비 예산 1220억원은 국비 100억원, 시비 610억원, 군·구비 510억원으로 마련된다.

인천 긴급생계비는 서울의 '재난긴급생활비'와 유사하다. 서울시도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000가구에 30만~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한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박 시장은 이날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 방향을 기본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재난 경제 위기 계층'에 대한 보호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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