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총선 관련 대면 접촉 선거운동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이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래 없는 감염병 재난 사태가 투명한 선거 풍토를 조성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천경찰청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4건(5명)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진 불법 행위도 한 건 포함됐다.
 
현재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선거 범죄를 감시 중이다.
 
그러나 총선을 20일 앞둔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2016년 인천지검이 20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62명을 입건하고 이 중 46명을 재판에 넘긴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 당시 116명은 입건됐지만 기소유예나 혐의 없음 또는 각하 처분을 받았다.
 
경찰 안팎에선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선거운동이 크게 줄면서 그만큼 불법 행위도 감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불법적 명함 배포와 지지 호소가 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감염 우려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피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보니 사건 자체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20대 총선 당시 입건된 162명 중 부정 선거운동이 77명으로 가장 많았던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해준다. 흑색선전(57명)과 금품 선거(20명)가 그 뒤를 이었다.
 
인천시선관위에 접수되는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건수도 적은 편이다. 시선관위는 지금까지 27건의 신고를 처리했는데 이 중 경고 조치는 26건이고 고발 조치는 한 건에 그쳤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건수가 이전 선거 때보다 줄었다"고 말했다.
 
다만 총선 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날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오르면서 혼탁·과열 분위기 속에 후보자들 간 고소·고발이 난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후보자들 간 과열 경쟁으로 불법 행위가 잇따를 수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