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금융기관 임원으로 당선되기 위해 인사추천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6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농협 상임이사 당선자 A(6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농협 상임이사 선거를 2달여 앞두고 인사추천위원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위원에게 시가 10만원 상당의 정육세트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 상임이사 선거는 모두 7명의 인사추천위원회가 상임이사 후보자들을 평가해 그 중 1명을 단독 추천한 뒤 추천된 후보자가 대의원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당선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특히 이번 사건은 3월27일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상황에서 이달 13일 고발장이 접수됐음에도 신속한 수사로 마무리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해 접수된 고발 사건을 신속히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범행이 중대할 뿐 아니라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