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은 26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 공제한도 확대와 거주목적 소유자의 주택 거래시 세부담 완화 등 부동산 세제정책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가량인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중산층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공시가격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공시가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주택가격 상승 등 3중 요인으로 인한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 주거비 부담 경감을 도모하겠다"면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확대(50~90%)와 거주기간별 세액공제 신설, 공제한도 확대(합계 90%까지) 등을 통해 보유 및 실거주자의 세부담을 덜 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12·16 대책으로 보유와 거주를 구분(10년 보유 시 최대 40% 공제, 10년 거주 시 최대 40%공제)해 장기보유자라고 하더라도 거주기간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면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조정해 거주목적 소유자의 주택거래시 세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이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강화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목적이지만 1주택 실수요자까지도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도 있다"며 "1주택자에까지 과도하게 세부담이 돼 중산층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잡힌 부동산 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