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젖먹이 딸을 수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비정한 부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대폭 줄었다. 검찰은 즉각 선고 결과에 반발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인천일보 3월9일자 19면 : 항소심 과정서 성인 된 소년범, 죗값 못 면하도록 대책 찾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B(19)양에게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부부는 지난해 5월25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인천 부평구 소재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딸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법률상 검사 항소가 없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B양이 해가 바뀌어 성인이 돼 징역 7년을 초과하는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고 예단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인천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을 당시 18세 미성년자였던 B양에겐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이 적용됐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도 "B양과 양형을 맞출 수밖에 없어 1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이 대폭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감형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날 선고 결과가 나오자 인천지검은 곧바로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검찰은 보도자료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고, 소년범에 대한 부정기형은 소년을 선도하고 교화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취지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년인 B양이 항소심에서 성년이 된 경우까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1심의 단기형 이하만을 선고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적정하지 않다"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항소심은 A씨에 대해서도 공범 감형을 이유로 1심과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감형했다. 그러나 이는 공범 사이의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양형으로서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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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과정서 성인 된 소년범, 죗값 못 면하도록 대책 찾는다 검찰이 1심에서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소년범이 항소심 과정에서 성인이 돼 중형을 피하게 된 법의 맹점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8일 인천지검과 법조계에 따르면 생후 7개월의 젖먹이 딸을 수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지난해 12월 인천지법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A(22)씨와 B(19)양 부부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5일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A씨 부부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재판이 종결됐는데 정작 법정 화두는 검찰의 항소 미제기가 됐다. 심리를 진행한 서울고법 형사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