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성남중원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5일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n번방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3법을 20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우선 처리돼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발방지 3법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불법촬영물을 내려 받는 행위 자체 처벌',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도 처벌' 등이다.
윤 후보는 "디지털 기술의 진화와 함께 범죄수법이 더욱 지능화, 잔혹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n번방 사건' 관련자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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