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올해 4월3일부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25일 밝혔다.


 수도권지역의 경우 서울시 전역과 인천(옹진군 영흥면 제외)·경기(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제외) 대부분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에 해당된다.


 대기관리권역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보일러 인증기준 1등급 인증(질소산화물 20ppm 이하, 일산화탄소 100ppm 이하, 열효율 92% 이상)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만 제조·공급·판매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약 88% 저감할 수 있는 동시에 연간 난방비도 최대 13만원까지 절약이 가능하다.


 수도권청은 친환경 보일러 교체 시 대당 20만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은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시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가정용 보일러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및 어린이집·양로원 등 공동시설(단, 공공기관은 제외)도 포함된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보일러 구매 후 직접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거나, 대리점 등 공급자가 일괄신청해도 된다.
 수도권청은 올해 국고 544억을 투입해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총 40만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 환경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면 된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