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론재개 신청 … 법원, 내달 6일 재판 속행
검찰이 미성년자를 비롯해 여성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으로 알려진 전모(38)씨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전현민)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재판에 대해 변론재개를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씨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뒤 텔레그램 대화방 '고담방'을 개설해 음란물 공유 대화방 링크를 게시하는 수법으로 음란물 1만여 개를 유포한 혐의가 확인돼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7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다음 달 9일 선고만 앞둔 상황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사건이 불거지자 공범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다음 달 6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를 기소할 당시 n번방과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직접 음란물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24일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에 대한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