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공영·거주자우선 등 64곳 추진
대부분 '주택가 밀접' 주민 반발 거세
초교 정문 앞만 '불법'…법 보완 필요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인계초등학교 앞 노상주차장에 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경기도 지자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야 방해에 따른 사고위험이 늘 상존하는 '노상주차장' 폐쇄에 나섰지만 주민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들은 올해 안으로 이 같은 주차장을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스쿨존에 자리 잡은 주차장임에도 폐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곳도 많아 법적 보완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은 지난해 스쿨존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등을 2020년까지 모두 없앤다는 계획을 세웠다.

스쿨존 내 주차장이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면서 교통안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내 주차장 64곳(1043면)이 대상이다. 수원 19곳, 안산 16곳, 성남 8곳, 부천 6곳, 의정부 4곳, 하남 3곳, 용인 2곳, 오산 2곳, 이천 2곳, 남양주 1곳, 동두천 1곳 등이다.

하지만 지자체는 계획과 달리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분 주택가와 밀접한 곳에 있어 주민 반발이 거센 데다 폐쇄에 따른 대체부지 마련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도내 전체 차량에 비해 주차면은 53만2260개(현 52만5609면), 절반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경기연구원이 조사한 바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6곳을 없앴는데 항의성 민원 등이 빗발치면서 애를 먹었고, 이천시도 2곳을 겨우 폐쇄하는 등 도내 지자체가 지난해까지 없애기로 한 36곳의 주차장 중 29곳만 없앴다.

문제는 또 있다. 학교 사방을 기준으로 후문, 양옆에 있는 도로의 주차장은 폐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1995년 제정된 도로교통법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관리에 관한 규칙'을 보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연결되는 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쉽게 말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있는 주차장만 '불법'이다.

2018년 4월 어린이 1명이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오다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난 안산 화정초등학교 주변 노상주차장도 여전히 있다. 또 수원 권선초등학교와 인계초등학교 기준으로 사방에 20~50면 이상 노상주차장이 있어 등하굣길 위험이 늘 상존하지만 폐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 경우에는 불법은 아니지만 올해부터 스쿨존 노상주차장 81곳(1393면)을 단계적으로 없앤다는 계획을 세웠다.

반면 도내에서는 학교 주변에 있는 노상주차장이 몇 곳인지, 위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통계나 기초조사가 이뤄진 바 없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어린이 위험요소를 없애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사실상 한계가 있다"며 "경찰과 함께 단속 등을 강화해 안전한 통학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학교 정문 외에 있는 주차장은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지자체가 의지만 있다면 없앨 수 있다"며 "서울시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와 협조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정차 위반 차량 범칙금을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또 운전자가 어린이를 식별하기 쉽도록 통합표지판과 노면표시를 설치하고 무인단속장비 272대, 신호기 340대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