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안전한 자전거 문화 확산을 위해 전체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자전거 단체보험 효력이 개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내년 3월22일까지 1년 간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고 1000만원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기간에 따라 15만원에서 최대 35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 지급 등이다.


이 밖에 ▲자전거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 당 최대 2000만원 ▲자전거사고로 변호사선임이 필요할 경우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