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승용차로 단속
25일부터 인천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암행순찰차'가 투입된다.

인천경찰청은 민식이법 시행일인 25일에 맞춰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 736곳을 대상으로 암행순찰차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스쿨존 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위반이나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때 일시 정지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암행순찰차는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모습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비노출 단속 차량이다.
인천경찰청은 2016년부터 암행순찰차 2대를 고속도로와 시내 도로에 배치해 갓길 주행이나 난폭 운전 등을 단속해왔다.

이경우 교통안전계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아동 보행자나 어린이 통학버스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철저히 단속해 사고를 막겠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가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냈을 때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