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2020년 3월23일(월)자 4면 <고의냐…실수냐 '빠진 글자' 찾기> 제하 사진기사는 미래통합당 인천 연수을 민경욱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예비후보'란 표기가 누락돼 있어 공직선거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민 예비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거쳐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 예비후보와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