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3833곳 중 192곳만 설치 계획 … 도·지자체 무관심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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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25일)을 하루 앞뒀지만 경기도내 대다수의 스쿨존이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법 시행을 맞게 됐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스쿨존 사고 빈도가 가장 높다.

23일 경기도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도내 스쿨존은 3833곳이 있다. 유치원과 학교 앞이 지정 대상이다.

스쿨존에는 ▲자동차의 통행 금지 및 제한 ▲자동차 주정차 금지 ▲시속 30㎞ 이내 제한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 등의 안전장치 마련할 수 있다.

1995년 스쿨존 도입 이후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니다보니 도와 지자체들은 무관심했다.

스쿨존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안산화정초교는 학교 기준으로 사방이 도로지만 과속방지카메라는 정문 앞 1개 차로에만 설치돼 있다. 다발지역은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3건 이상 난 곳이다.

성남시의 경우 71곳 중 21곳만 안전시설이 있는 등 도내 90% 이상이 갖추지 못한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스쿨존에서 보행 중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어린이가 끊이지 않았다.

2015~2018년 도내 초등학교 앞 스쿨존 32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63차례나 된다. 어린이 8명이 숨지는 등 모두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다친 어린이 중에는 26명이 중상을 입었다.

지난해 12월 '민식이법'이 공포된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과속카메라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계획한 스쿨존은 192곳인데, 전체 3833곳 기준으로 5% 수준이다.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되지만 안전시설 설치 시점은 요원하다. 각 지자체는 행안부 심사를 거쳐 예산을 받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심사를 통과하면 필수 과정인 경찰심의를 받아야만 최종적으로 설치에 나설 수 있다. 현재 지자체는 2월부터 뒤늦게 경찰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이견을 보이면서 장소를 변경하는 곳이 나오는 등 협의가 원활하지 않고 있다.

부천시와 파주시는 행안부 심의를 통과했으나, 경찰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을 내면서 변경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애초부터 경찰과 지자체가 전문가와 합동 실태조사에 나섰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자체 의견을 취합해 행안부 심사에 올렸는데 2월 결과가 나왔다. 이후 경찰과 협의하는 중인데 늦은감이 있다"며 "현재 설치를 계획한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지 않기에 장소가 변경되는 곳은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고 밝혔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고(故) 김민식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개정된 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