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업무계획 발표…성 비위 징계시효 3년→10년으로 연장
소극행정엔 인사 불이익…'감염병 대응' 역학조사관 신속 채용

인사혁신처가 초과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을 중징계하고, 가산 징수 금액도 부당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성 비위 사건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적극행정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는 표준지침을 마련해 인센티브 등 확실한 보상을 부여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수당 부당수령 엄벌…가산징수 2배→5배로 확대

인사처는 초과 근무수당이나 여비를 부당수령하는 경우를 주요 비위 수준으로 제재, 중징계 처분한다.

부당 수령액에 대한 가산 징수금액도 현재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늘리고, 부당수령 징계기준도 별도로 신설할 계획이다.

인사처 인사감사나 감사원 감사 등 외부 감사에서 부당수령 행위가 적발되면 기관 전체에 불이익을 줘 기관의 책임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기관에 경고 조치를하거나 해당 기관에 주어지는 수당 지급이 가능한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감축하기로 했다.

특히 초과근무시간 총량 감축시 이 경우 기관 소속 직원들이 초과 노동을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연대책임이 강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인사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무원 겸직제도에 대한 안내도 강화, 심사 사례 공유에 나선다.

최근 공무원들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나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에 대한 겸직 신청 여부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는 만큼 시대 변화를 반영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무원 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험 응시의 문도 넓힌다.

기관별 경력경쟁채용(경채)시 외부 참관인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채용 컨설팅단을 구성,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공정채용 관련 방법을 공유한다.

5·7급 공채 시험 응시 요건인 영어와 한국사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영어는 3년에서 4년 또는 5년으로, 한국사는 4년에서 5년으로 1∼2년 확대한다.

이밖에 서울시와 기상청 공무원 채용 시험도 앞으로 인사처가 위탁받아 출제하기로 했다.
 

◇ 성비위 징계시효 3년→10년으로…'일벌백계 무관용' 원칙

인사처는 비위 발생 원천 차단에 나서 징계기준 강화에도 나선다.

특히 성 비위 제재 강화에 나서 일벌백계와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 비위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성 비위 사건이 포함된 징계위원회 회의에는 피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며,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도 내실화한다.

또한 고위직 비위는 보다 엄격히 징계하고, 징계 감경에 대한 제한을 강화한다.

징계 시 비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평소 행실'이나 '근무성적' 등은 참작 사유에서 빼기로 했으며, 반대로 직급 및 비위행위의 파급효과 등은 추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횡령·배임, 성비위, 음주운전 등 포상 이력으로 인한 징계 수준 감경이 불가능한 포상감경 제한 사유에 부정 청탁이나 부패행위 신고·고발 불이행 등을 추가한다.

인사처는 재량에 의한 징계양정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량적 판단이 가능한 비위유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양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중징계 소청 사건을 다룰 때는 감경 결정을 엄격하게 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중징계 소청 사건 감경 결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요건을 현행 출석 2분의 1 이상 합의를 3분의 2 이상 합의로 강화한다.

또한 소청심사 시 민간위원을 부심으로 지정하는 부심제도를 파면이나 해임 등 배제징계 사안에만 적용하던 것을 중징계 전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청심사 결정문 공개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 적극행정엔 확실한 보상·소극행정엔 전보조치

인사처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도 나서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는 반드시 승진이나 성과상여금, 포상휴가 등 파격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은 표준지침을 마련한다.

인사처는 분기마다 기관별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점검·독려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수사를 받거나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경우 기관 차원에서 법률 전문가나 소송 대리인을 지원하도록 한다.

반면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른 직위로 전보 조치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관리자에 대해서도 성과평가나 성과급 등을 제한해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극행정 문화 정착 방안으로 적극행정 면책 방안과 함께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을 장려하기로 했다.

국장급 고위공무원단 교류를 확대, 2022년까지 국장급 직위의 10% 가량을 교류시키고, 근무성적평가에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협업·소통 능력 등을 반영한다.

또한 한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의 대상 계급을 현재 5급 이상에서 6급 이하 실무직으로 확대한다.
 

◇ 감염병 등 재난상황시 전문가 신속히 채용

인사처는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같은 감염병 등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관련 전문가를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질병대응에 필요한 역학조사관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채용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그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봉액 산정시 기관 요청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앞으로도 자연재난과 감염병 등 긴급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을 신속히 채용하도록 채용 절차를 단축해나가고, 감염병 대응 관련 의학분야 전문 '인재 풀'도 확충한다.

또, 재난 대응 등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 상담을 운영하고, 재난 대응과정서 공상을 입은 공무원은 우선심사해 신속한 공상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한다.

아울러 감염병 등 재해와 재난 대응 현장의 공무원들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대체휴무를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일 잘하는 공무원이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공직윤리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