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의왕과천 당원협의회 당원들과 시민들이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21대 의왕·과천 국회의원 선거 미래통합당 이윤정 후보 공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정용희 의왕과천 당원협의회 부위원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통합당 최고위의 재의 요구마저 묵살한 공관위의 횡포에 당원과 시민을 대표해 최후까지 저항하겠다"며 "이윤정 후보는 최고위 재의 요구로 이미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후보로 밝혀졌고, 광명시의원 시절 숱한 분란과 동료의원들 전원을 윤리위에 제소했던 명백한 해당행위가 확인된 만큼 의왕과천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관위가 오디션을 치렀다고 변명하며 최고위의 재의 요구를 거부했지만, 오디션 자체가 모든 것을 숨기기 급급했던 깜깜이 밀실공천으로 원천 무효"라며 "공관위는 의왕과천을 희생양으로 삼는 무리한 정치실험을 즉각 중단하라"고 항변했다.


 한편, 이윤정 후보에 대한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미래통합당 당헌당규의 '우선추천지역의 후보자는 정치적 소수자 및 당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로 한다'는 조항에 대한 위반 여부가 법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통합당 권오규, 김상호, 신계용, 한승주 예비후보 4명은 지난 11일 공천관리위원회의 의왕·과천 청년벨트 지정을 철회하고 예비후보들을 포함한 공정한 경선과정을 진행해달라는 재심청구를 공관위에 냈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