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미래당 김은혜(성남분당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제 1공약으로 '1기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가칭 김은혜법)을 제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된지 30여년 지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는 공통적으로 주택 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중앙정부의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에 의해 발생된 문제인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는 계획도시로 지어진 만큼 재개발·재건축은 도시 전체를 '도시재생지역진흥지구'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용적률과 건폐율이 탄력적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특례조치를 신설해 사업성 확보와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추진 때 저리의 건설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신설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조세를 감면해 줘야한다"면서 "기반시설 확충 없이 주택공급만 늘어나는 재개발·재건축은 도시과밀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통대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가칭 김은혜법에는 1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안도 포함돼야 한다"면서 "분당선 열차칸 증설, 광역버스 노선 다양화, 월곶~판교선, 3·8호선 연장, 판교~오포선 신설 등 다양한 교통인프라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로 작용할 것이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