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공업계 지원책 마련
중기·소상공인 임대료 면제
중견·대기업 3개월 무이자 뿐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항공기 계류·착륙료 감면,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 회수를 전면 유예하는 등 항공·교통 분야 지원책을 18일 내놨다.

그러나 인천공항의 면세점, 식·음료 사업자 등 상업시설의 중견 및 대기업이 기대하던 지원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의 지원책은 중소·소상공인에 집중됐고, 국제선이 취항하는 제주·대구·청주·무안, 국내선(사천·포항·원주·무안)도 운항 재개시까지 상업시설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반면 인천공항에 입점한 중견·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인색했다. 중견·대기업 지원을 위해 내놓은 대책은 3월부터 임대료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 뿐이다.

여객이 급감하면서 무급휴직·휴가 실시 등 비상경영에 돌입한 인천공항의 중견 및 대기업들은 "부도 기업이 속출해야 정부 지원책이 나오는 것이냐"고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A면세점의 경우 3월 매출(추정치) 약 30억원 전체를 임대료로 납부하더라도 25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상품원가와 인건비, 전시 등 시설사용료를 포함하면 적자 폭은 더욱 커진다. A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에 납부하는 임대료는 매월 280억원이다.

현재 인천공항은 하루 이용객 20만명이 17일 기준으로 개항 이후 사상 최저치 여객 9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을 출발한 승객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도 150개로 늘었다.

이번 항공·교통 분야 지원은 지난달 17일 정부가 1차로 마련한 한·중 노선 운수권 1년간 회수 유예에 이어 이번에는 전체 노선에 대한 회수유예를 시행하는 조치다.

항공사들의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3개월간(2~5월) 항공기 계류장 사용료 전액 면제,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는 4월부터 3개월 간 납부를 유예(무이자)한다.

당초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착륙료 감면은 3월부터 2개월 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공항 감면폭은 20%까지 확대하고, 김포·제주공항 등은 10%다. 지상조업사에 대해서는 계류장 사용료를 3월 납부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하고 20% 감면을 시행한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