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냐' vs '공공의 안녕이냐'. 경기도가 17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발동한 '종교집회 제한' 명령을 두고 찬반이 뜨겁다. 찬성 측은 교회가 지키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시민 안전과 생명'인 만큼 공공을 위해서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강제제한'은 잘못됐다고 반박한다.

경기도가 지난 주말인 15일 교회 6578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2635곳(40%)이 예배를 했고, 이 중 618곳이 감염병예방조치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찬성  "사회 구성원들 노력…정부 명령 따라야"

방인성 교회개혁실천연대 고문(목사)는 "경기도가 종교 제한을 명령했는데 교회 입장에서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부가 강제력을 동원해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행정기관에서 강제하기 전 교회가 솔선수범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방 고문은 "교회는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구원의 종교다. 그런데 집단감염 우려가 커 예배를 중단해달라는 정부의 호소를 외면했다"며 "학교는 휴교했고 군대는 외출을 금지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는데 교회만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방 고문은 교회가 자발적으로 나서 예배를 중단하는 게 가장 옳은 방향이지만 실천이 안 됐기 때문에 정부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교회는 공공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사회 일원이기에 모두와 함께 가야 한다"며 "공공성과 특수성(종교의 자유 등)이 충돌할 때는 공공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현재 교회는 우월주의, 이기주의 등 특수성에 빠져 위기를 해결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불안감만 조성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이같은 이유에서 경기도가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예배한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용주사 관계자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막기 위해 종교계가 동참해야 한다"며 "우리도 법회를 자체적으로 모든 법회를 중단했다. 사회 안전을 위해서라도 제한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  "헌법에 보장된 권리…강제할 권한 없어"

정석영 목사는 "교회를 비롯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책임지고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예배와 미사 등 종교모임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어떠한 정부 지침보다도 상위 권리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사람이 모이면 위험요소가 높다는 것을 알기에 많은 교회가 온라인 등으로 예배를 대체하고 있다"며 "누가 감염병에 걸리고 싶어 하겠느냐. 대형 등 건강한 교회 대부분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서 안전수칙을 지키는데 이를 어기는 일부 교회로 인해 강제조치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교회를 찾아 예배드리는 걸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부가 강제로 막을 권한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 목사는 "사람이 북적거리는 클럽이라든지, 대중교통, 각 관공서 등에 대한 제한은 없다"며 "이런 점을 볼 때 종교인이라면, 특별히 개신교인이라면 그 의도가 과연 투명한가 하는 의문도 생긴다"고 말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 관계자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미사를 중지하거나 행사를 연기하고 있다. 신도들도 동참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강제로 미사를 중지하는 일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