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 세계 적용 방안 검토도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정부가 16일 0시부터 유럽 전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인천공항에서는 군 의료진과 경찰, 인천공항공사 지원 인력이 지원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이날 0시부터 유럽 6개국 출발 노선(두바이·모스크바 경유 포함)에 적용하던 특별입국절차를 유럽 출발 전 노선의 모든 탑승자(내·외국인)를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번 특별입국절차는 최근 유럽의 코로나19 발생, 확산 속도와 유럽 지역 입국자의 검역 결과가 고려됐다. 폴란드, 러시아 등 유럽 전역에서 출발한 직항, 두바이 등을 경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기존에는 중국·홍콩·마카오·일본·이란 등 아시아 5개 국가와 지역으로 이뤄졌으나 이탈리아·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등에 유럽 주요국에 이어 유럽 전역으로 확대됐다.

특별입국절차 대상자는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등 확인하는 조치다.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해야만 국내 입국이 가능하다. 입국자는 검역관과 1대 1로 발열 검사를 받고, 기침·가래·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면 사전에 검역관에게 알려야 하고, 검역관이 특별검역신고서를 확인한다.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국내 입국 이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모바일 '자가진단 앱'으로 제출해야 한다.

2일 이상 유증상 제출시 보건소에 연락하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이번 특별입국절차 확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포에 이어 미국과 유럽을 포함 각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외부 확진자 유입의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부처 간 실무회의를 통해 효과성과 필요성, 실행방안을 적극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과 동남아 국가로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발생률, 확진자 발생 유형과 규모, 각 국 별 대응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가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