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경인아라뱃길 시신 유기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검찰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게 돼 눈길을 끈다.

인천지검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숨진 A(29·여)씨 유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실을 파악하고 긴급 구조금 1200여만원과 긴급 장례비 27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A씨 유족에게 3개월치 생계비로 월 50만원씩 모두 1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사건 후 정신적 충격에 빠진 피해자 유족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규정상 긴급 구조금은 전체 금액의 절반까지만 신속히 지급할 수 있고 이후 잔여 구조금은 향후 심의회를 거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의 남자친구인 B(28)씨를, 그의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C(25·여)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살인은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이뤄졌지만 이들이 시신을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도로 주변에 버리면서 경인아라뱃길 시신 유기 사건이란 명칭이 붙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