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판교 대장지구 사업시행사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북쪽 송전선로(신안성변전소~신성남전력소·345㎸) 지중화 사업 문제를 놓고 다투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15일 성남 판교 대장지구 사업시행사인 '성남의뜰'이 퍼스트힐 푸르지오 예비입주자협의회장 등을 상대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낸 고발장에 따르면 입주예정자들은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때부터 남쪽 송전선로(신성남변전소~동서울전력소·345㎸)는 지중화할 예정이지만 북쪽 송전선로는 그대로 둔다고 고지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에 공급계약을 했다.

성남의뜰은 "그러나 입주자협의회장 등은 성남시와 한강유역환경청 공무원들에게 북쪽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달라고 하며 압력을 넣었다"면서 "(성남의뜰이 북쪽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방관하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직무유기로 형사고발을 하겠다며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입주예정자는 카페 글을 통해 '송전탑이 없으면 분양가 2500만원 찍었을 것이다. 이게 없어진다면 엄청난 수익이 기다리고 있겠죠'라고 했고 '민원에 대한 답변은 전화로 요청하세요'라는 등의 행동 요령까지 공유했다"면서 "이는 집단민원이라는 방법을 통해 사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악용한 것이다. 끝까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나 퍼스트힐 푸르지오 예비입주자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대로 성남의뜰은 북쪽 송전선로 이설과 케이블헤드(지중화 선로를 가공 선로로 바꾸는 철탑) 부지 확보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주자협의회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달 성남 판교 대장지구 북쪽 송전선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대로 이행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안다"면서 "사업시행사인 성남의 뜰은 이행 명령을 신속히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한 민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청원의 자유"라며 "성남시가 사업시행사의 위반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