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데이터(대표이사 송병선)는 13일 코로나19로 경영 애로를 겪는 인천·경기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수수료'를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지역에 대해선 수수료 면제대상 기업을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평가수수료는 개인기업은 25만 원, 법인기업은 35만~50만 원 수준이다. 수수료 면제 대상 소상공인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은 10인 미만) 기업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3월 11일~4월 30일 사이 평가 신청분에 한해 적용된다. 개인기업의 경우 결산기 경과로 올 말까지 재평가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평가수수료를 면제 받는다.

해마다 9만여 개 기업이 조달청, 방위사업청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기업신용평가회사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중 약 40%인 4만여 개 기업(수수료 시장 규모 약 120억 원)이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수수료 면제를 원하는 소상공인과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한국기업데이터의 평가신청 사이트(www.kedrating.com)에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한국기업데이터는 코로나19 확산에 적극 대응해 지난달 국내 금융권 최초로 '노사 합동 코로나19 대책위원회'를 꾸려 이번 수수료 면제 방안을 내놨다.

송병선 한국기업데이터 대표이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긴급 처방을 마련했다"며 "신용평가 시 현금 흐름의 일시적 어려움을 배려해 달라는 금융감독원의 요청에도 적극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기업데이터는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기업신용평가 전문회사이며 현재 910만 개 기업의 데이터베이스(DB)를 보유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