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지난해 8월 서울반도체㈜ 사내 하도급 업체인 ㈜에스아이세미콘 소속 근로자 2명의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 총 4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안산지청은 서울반도체의 최근 3년간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감독을 실시, 총 4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서울반도체 법인 및 대표를 입건하고, 원·하청에 총 58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설 개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는 별도로 2명의 방사선 피폭 근로자 외에도 원·하청(10개사) 전·현직 근로자 총 821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노출 여부를 조사하고, 그 중 191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해 엑스선과 관련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사업장의 전반적인 진단을 받아 총 276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개선토록 하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전문가들이 원·하청 전체 근로자에게 방사선 유해·위험성,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도 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