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성남시의료원 등 15곳에서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집회금지 구역은 성남시의료원 앞과 세이브존 주변, 중앙시장 주변, 금광1·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모란·성호·상대원시장 주변, 성남시청, 야탑역, 서현역, 수내역, 정자역, 미금역, 판교역 주변 등이다.
집회금지 기간은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이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를 참고하면 된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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