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공유재산인 중앙지하상가와 하대원공설시장, 모란민속5일장 등의 점포(1133개) 임대료를 6개월간 60~77%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이달 말 개정되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상가의 임대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다.
임대료 인하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로 소급 적용하며, 7월까지 한시 시행된다.
성남중앙지하상가 점포( 508개) 임대료는 60% 인하한다.
중앙지하상가 관리비도 이달부터 8월까지 30% 인하한다.
시설·청소 인건비, 위생 청소비 등 일부 항목을 감면한다. 점포당 월 평균 7만원의 관리비를 덜 내게 된다.
모란민속5일장 점포(555개)는 66%, 하대원공설시장 점포(70개)는 77%의 임대료 할인율을 적용한다.
앞서 성남민간인 건물주 41명은 '공감(共感) 임대료' 운동이 벌여 점포(107개) 월 임대료를 10~50% 내렸다.
시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의 점포 임대료 인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돼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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