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는 10일 흉기를 들고 마스크를 구입하러 약국에 들어 간 A(65)씨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후 5시30분쯤 광주에 있는 한 약국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마스크를 구입을 요구했으나 마스크가 없자 2회에 걸쳐 언성을 높여 약사들이 위협을 느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인근 밭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농기구를 든 채로 약국에 들어갔을 뿐 고의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았으나 약사들이 위협을 느낀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