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시장, 강경대응 기자회견
무단 용도변경 별양동 빌딩
9·10층 빈건물 신도만 가득
증거물 숨겨 단속마다 허탕
예배당 사용금지 명령 방침
불이행땐 행정 대집행 조치
▲ 김종천 과천시장이 9일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과천교회 예배당 사용금지 명령 방침을 밝히고 있다.

 

과천 신천지교회에 대한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가 신천지 측에 예배당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 조치에 나섰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9일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신천지 측이 별양동 상업용 빌딩의 9층과 10층을 예배당으로 무단 용도변경을 한 사안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시정해줄 것을 계고했다.

시는 신천지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에 의거 이행강제금(7억5100여만원) 부과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예배당 사용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현재, 과천에는 신천지 소유의 시설 5곳이 있다. 별양동 상업용 빌딩 9층과 10층 예배당, 벽산상가 5층 사무실, 제일쇼핑 4층 총회본부 사무실, 중앙동 사무실 및 식당, 문원동 일대에 위치한 주택이다.

이 시설 중 법정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곳은 별양동 상업용 빌딩의 9층과 10층으로, 9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고 10층은 운동시설이나 신천지 측은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단속대상에 해당된다.

신천지에서는 해당 시설에 대해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7년 사이 총 6차례에 걸쳐 과천시에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냈다.

시는 이에 대해 지역사회 갈등 및 분열, 집단 민원, 공공복리 증진 위배 등을 이유로 2차례 불허가 했고, 4차례는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을 제출하라는 보완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해 신천지 측에서 자진 취하했다.

또 시는 별양동 빌딩 9층과 10층을 예배당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그동안 2차례에 걸쳐 관계 당국에 고발했다.

하지만 2010년 10월11일에 고발한 사건은 공소시효 기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됐고, 2015년 11월12일 고발 사건은 종교시설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부족의 이유를 들어 불기소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찬송가 소리가 들린다는 시민 제보가 들어와 막상 단속을 나가보면 빈 건물에 신도들만 가득하고, 목회자가 설교하기 위한 강대상이나 마이크 시설, 예수님 초상화 등 증거물 등을 신속히 숨겨놓는 바람에 단속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최근 시에서 운영 중인 SNS '과천마당'에는 "신천지 측이 별양동 상업용 빌딩 내 9, 10층을 불법 종교 활동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며 허가를 취소하라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김 시장은 "2011년 서울시가 종교법인 허가를 내준 만큼 과천시가 취소할 권한은 없다"면서 "다만, 신천지 측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해 계속 불허해 왔다"고 답변했다.

최근에는 과거 신천지 신도였던 개인 사업자가 중앙동 중심가에 있는 부지 3000여㎡에 지하 3층, 지상 9층짜리 업무시설을 짓겠다며 과천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해 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이 13번째 신청으로, 이곳은 과천경찰서와 과천소방서 사이에 있는 2층짜리 건물과 과거 차량정비소로 쓰던 단층 양철지붕 시설물로 돼 있다.

신천지 측은 2008년부터 건축허가 신청서를 12차례나 냈지만, 시는 주차장 확보방안 미흡과 시민들의 반발정서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개인 사업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해 와 법률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 강제할 수 없는 처지여서 시가 허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사업자는 "한때 신천지교회 신도였던 것은 맞지만 지금은 활동하지 않고 있다"며 "건물은 정상적으로 매입했다"고 시청에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사진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