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자가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일 전망이다.
법무부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의심자나 확진자들이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자가 격리 조치 위반으로 추가적 방역 조치나 감염 확산 등을 일으켜 국가 손해를 유발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편 부평구는 인천지역 8번째 확진자인 중국 국적 A(48·여)씨의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신천지 과천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다”거나 “자가 격리 수칙을 이행했다”는 등 거짓말로 역학조사에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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