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1인당 2매의 공적마스크를 살 수 있는 '5부제'가 시행된다. 판매업자가 마스크 1만개 이상을 공적판매처가 아닌 곳에 팔 경우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적판매 마스크의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공적 판매처, 식약처 신고·승인이 필요한 거래 기준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판매업자의 신고의무도 강화됐다.


3000개 이상의 마스크를 공적판매 외 경로로 판매할 경우 다음 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1만개 이상이라면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공적판매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구매자 신분과 중복구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판매해야 한다. 약국의 경우 공적판매 마스크가 입고되면 온라인 시스템(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에 수량을 입력해야 한다.


공적 마스크는 일주일(월~일요일)에 1인당 2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우체국과 하나로마트 등은 시스템 구축 전까지 한시적으로 1인 1매씩 살 수 있다.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가 본격 시행된다.


자신이 태어난 연도의 끝자리 번호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 4·9, 금 5·0이 해당한다. 토·일요일은 주중에 사지 못했던 이들이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1958년생이라면 수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고, 만약 이때 사지 못했다면 주말에 사면 된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