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터미널 진입 → 출발구역 → 탑승 게이트 등서 체크…38도 이상 발권 취소
▲ 인천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출국객을 대상으로 제1·2터미널 진입 → 출발(층) 구역 → 탑승게이트 등 3단계 발열 검사를 도입했다. 이번 3단계 발열 검사는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인천공항 COVID-19 Free Airport 선포식'에 이어 오는 9일부터 적용된다. /사진제공=인천공항공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늘어나면서 앞으로는 인천국제공항 출국객들은 출발층 통과시점부터 항공기에 탑승시까지 '3단계 발열' 검사를 받는다.

5일 인천공항공사는 한국인 입국 제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여객들의 출국 과정에 3단계 방역망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져 시행이 결정됐다.

이번 3단계 발열 검사는 당초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제시한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입구에서 실시하는 검사는 인천공항공사(직원)가 담당하고, 출국장 보안검색대 진입 이전은 군지원 인력(의료진), 탑승구는 항공사가 맡기로 각각의 역할을 나눴다.
당장 이날부터 인천공항을 통한 출국 여객을 대상으로 제1·2터미널 진입 → 출발(층) 구역 → 탑승게이트 등 3단계에 거쳐 열화상카메라와 체온계를 이용한 발열체크가 시행됐다.

1~2단계는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발열 검사로 비접촉 체온계를 이용한 개별적 체크다. 터미널 도착 단계인 인천공항 터미널 출입구 1차 발열체크, 37.5도 이상 여객의 경우 터미널 내 검역조사실에서 기초역학조사를 받는다.

이어 출발층에서 보안구역(출국장) 진입 전에 한번 더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 검사를 받는다. 역시 37.5도 이상 여객은 상대국 요청에 따라 발열자 입국 제한 노선(미국은 38도 이상 탑승 거부)은 항공사 인계를 통해 발권 취소 안내절차가 이뤄진다.

마지막 3단계는 항공기 탑승구에서 미국·중국·아랍에미리트(UAE) 등 상대국 요청이 있는 노선은 항공사 주도로 발열 검사를 실시한다. 발열이 확인된 승객은 탑승을 못 할 수 있다. 미국은 교통보안청(TSA) 지침에 따라 38도 이상이 해당된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