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7800억원 투자
공사 미납금 등 지급 계획
"조합측 의결땐 즉시 계약"
▲ 20여년 만에 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진 용인역삼구역 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제공=역삼구역 투자결정추진위원회


20여년 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한투-미래에셋 컨소시엄'은 4일 설명회를 열고 "조합 측이 대의원 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으면 즉시 투자계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역삼지구 사업자선정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투-미래에셋 컨소시엄의 참여사인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 한화건설, ㈜미문디앤씨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총사업비 78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컨소시엄 참여사들은 1군 건설사의 기반시설 책임준공과 현금 4500억원 일괄 투자를 약속했다.
또 투자협약 이후 곧바로 지장물보상대금(980여억원)과 세금(300여억원), 설계미납금 및 공사미납금, 금전청산대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삼지구는 2017년 8월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곳으로, 69만2140㎡ 전체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됐다. 역삼지구는 용인시청 앞 최고의 노른자위에 위치하면서도 전(前) 시·대행사와 조합간 분쟁과 주상복합 부지를 팔기 위한 3대 계파의 이권 나눠먹기의 결과로 각종 소송에 휘말리면서 사업추진이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역삼지구는 그동안 전 시·대행사인 ㈜다우아이콘스와 조합이 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2018년 6월 조합 측이 전 시·대행사와 위수임계약을 해지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후 지난해 2월 조합 측은 공모를 진행했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나 전 조합장의 반대에 부딪혀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그러나 컨소시엄 투자자 측은 2018년 2개의 회계법인을 통해 조합의 모든 회계서류와 소송, 허가사항, 시공사발주, 설계발주 등의 실사를 통해 총사업비를 7800억원으로 확정했다. 4500억원은 현금으로 일시투자하고 조합원 추가부담없이 투자자 책임하에 일괄 투자된다.

현 조합 측은 총사업비 규모를 2017년 실시계획승인 당시 추산된 5000억원대로 파악해 PM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채분담금, 각종 세금, 공사비, 실시계획 승인조건 이행 비용 등의 증가로 7800억원이 소요된다는 게 투자사들의 설명이다.

투자자 측은 실사를 통해 설계관련 발주 60건(480여억원), 시공발주 9개사(700여억원), 중대 소송 11개 중 4개를 파악했다.

(가칭)역삼구역 투자결정추진위원회 한 간부는 "조합 측은 즉시 투자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투자협약이 더 이상 지연될 경우 조합원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달 중으로 소집총회를 강행하고, 4월 초 총회를 통해 조합장 해임 및 선임, 투자결정 3개(안)을 의결하는 임시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컨소시엄 대표제안사인 미문디앤씨(PM) 대표는 "용인시 숙원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된 조합원들의 엄청난 손실이 이번 투자 결정으로 몇배의 재산가치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현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간 화합에 발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